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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들이 말씀과 교회의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목회칼럼 | 하남교회 | 윤길주 목사

  • 2월 7일
  • 2분 분량



제직들은 말씀과 교회의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의 안수집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교회법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법을 읽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법에 무지하면 교회를 바르게 건설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법은 필요하지 않겠죠. 법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에 상식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무례한 일입니다. 누군가 말하는 상식에 대해 다른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을 이야기 할 때에는 먼저 성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법을 살펴야 합니다. 상식이나 인정을 앞세우게 되면 길을 잃을 수 밖에 없ㅅ습니다. 자기만의 상식이나 인정을 앞세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싐해야 할 일입니다.


헌법은 교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공적 예배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회의 법에 따라 관리할 의무도 교인인에게 있습니다.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해 개체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교인권이 상실됩니다. 교인권을 상실한 교인이 본 교회에 돌아와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은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창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심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의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씁니다.


교인이 목사와 당회의 관할과 치리를 따라야 하듯, 개체 교회는 노회의 관할과 치리를 따라야 합니다. 노회가 말씀과 법에 따라 개체교회를 치리하는데 이에 불복하는 것은 신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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