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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자의 의무 | 목회칼럼 | 하남교회 | 윤길주 목사

  • 2025년 10월 11일
  • 2분 분량



공적인 직무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공적인 직무를 권리 혹은 권력이라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공적인 직무는 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적인 직무에 주어진 권한은 의무를 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이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의무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직분자는 교인이 의무를 감당하면서 준비하여 직분을 받은 후 직분자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헌법이 정하는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적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갖습니다.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에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해야 하며,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헌법이 정하는 직분자의 의무(직무)

장로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의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심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지역사회에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지역 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입니다.


직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시무를 쉬게 되면 휴무 상태가 되며, 다시 시무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회원권이 정지되며, 이후 다시 출석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해 교회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매년 연말에 당회의 결의에 의해 맡겨진 직무를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맡은 직무를 일 년 동안 성실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일 경우에는 당회에 말하고 직무를 맡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시험 중일 때에는 당회에 말하고 직무를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맡은 직무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맡지 않는 것이 자신과 교회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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