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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회의들 | 목회칼럼 | 하남교회 | 윤길주 목사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릴 때 회의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개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함께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은 사도들의 시대에 보편적으로 발견되며, 교회 역사 속에서 유지되고 발전해온 귀한 전통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힘을 가지게 될 경우 더 쉽게 타락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때 회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1)치리회(교회를 다스리는 회의)의 의의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합니다. 각급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하는 권한은 없고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에 순종하게 합니다.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합니다. 교회의 치리회는 오직 교회를 위해 존재하며, 신앙에 관한 일만 다룰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은 교회 치리회가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치리회가 우선해야 할 목적은 교회의 성결과 평화입니다.


2)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합니다. 성도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절차를 따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치리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노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노회의 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총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3)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당회는 매월 1회 이상 모이는 것이 좋으며, 노회는 1년에 2회차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노회의 봄과 가을에 정기 노회가 정해져 있고 필요한 경우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 소속 교회를 살핍니다.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어 장로가 동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당회장인 목사는 당회를 열어 안건을 살펴야 합니다.


4)치리회의 권한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 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치리회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에 따릅니다. 말씀이 가르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교회법이 정하지 않은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5)치리회 결정의 성격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개체가 아니므로 총회와 노회의 결정은 각 교회가 순종해야 할 결정이 됩니다.


6)치리회의 운영

치리회는 질서 있는 회의를 위해 회장을 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됩니다. 치리회의 회장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며 질서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조율하며 회원들이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속히 결정해야 할 일과 깊이 숙고해야 할 일을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도 회장의 일입니다. 회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서기에게 기록하게 하고 공포한 후 결정한 바에 따라 일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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