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다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했을까? | 목회칼럼 | 하남교회 | 윤길주 목사
사사기 11장은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면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암몬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입다는 한탄합니다.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입다는 결국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시편 15편 4절은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서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원에 대한 가르침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무효화할 수 있고, 아내가 서원한 것을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서원한 것을 듣고 그 서원이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하는 서원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서원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것을 서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것은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서원은 아무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죄가 됩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죄를 짓겠다고 서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겠다고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자신과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의 경우 물질을 드리기로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원했으니 지켜야 한다고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 서원은 무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물질은 배우자 공동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부부가 합의한 후 해야 합니다.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삶은 하나님과 자녀에게 속한 것이지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삶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으로 잘못된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키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서원을 했으니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